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녹색점퍼남' 전모씨가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청사 안에 들어가 유리문을 깨려 하고 사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