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 비율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이 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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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티몬 측 관리인이 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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