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보석이 허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3일) 주거 제한과 재판 관계자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 대표는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