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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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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