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외선차단제가 제품과 무관한 기능을 광고에 강조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심사도 받지 않고 방수, 미백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기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4개 제품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중 1개 제품은 성분에 이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거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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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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