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선물 매매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기려 한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모씨와 직원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로 1,300억여 원의 손실을 내자 은폐를 시도했고, 손실 내역을 조작해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서울남부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모씨와 직원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로 1,300억여 원의 손실을 내자 은폐를 시도했고, 손실 내역을 조작해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