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 측정 직전 양주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쓴 스리랑카 국적의 A씨를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5.8km 떨어진 기숙사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자가 취소될까 우려해 양주를 마시고 음주 운전도 부인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5.8km 떨어진 기숙사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자가 취소될까 우려해 양주를 마시고 음주 운전도 부인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