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체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개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 사업자의 70%가 중도 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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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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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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