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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재벌 등을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으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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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공범을 모집하고 흉기·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해 서울 고급 주택가를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했지만,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던 B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법 #유명인 #납치 #강도예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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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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