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료 배달로 돌파구를 찾던 배달업계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논의하며 새판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경쟁 플랫폼에서 빠지면 중개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하는데요.

영세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은 최근 수수료 인하를 내걸고 대형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에 전략적 업무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이용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대폭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2만 4천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비를 포함해 6천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입점 철회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배달앱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독점 협약을 맺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씨 / 자영업자> "교촌 같은 데는 대기업 아닙니까. 배민이라는 데도…서로 결합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힘들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위 업체 쿠팡이츠가 1위 배달의민족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가맹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배달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결합했을 경우에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의 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이 전혀 없는 거죠. 소비자 피해나 소비자 선택의 제한성 문제가 더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1위 배달앱이 경쟁사 견제를 위해 특정 브랜드와 손을 잡는 건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경쟁업체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수준으로 브랜드 독점 계약을 확장할 경우 위법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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