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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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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3%룰'도 포함됐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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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오전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크게 4가지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에 더해, 당초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이른바 '3%룰'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룰이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여야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야는 나중에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 뒤,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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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내일(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도이]

#법사위 #상법 #상법개정안 #3룰 #본회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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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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