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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2조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결제대행사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오늘(3일) 결제대행사 실질 대표 A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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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약 4,500여 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입금된 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좌를 통해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8천억원에 달했고,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동부지검 #결제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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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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