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400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 A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현장 매표원에게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여차례에 걸쳐 입장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전부를 반환했고, 올해 초 파면됐습니다.
#옥순봉_출렁다리 #청주지법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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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A씨는 현장 매표원에게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여차례에 걸쳐 입장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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