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5시 50분쯤 대구 신천동 신천대로를 음주상태에서 고가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1t 화물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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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A씨는 어제 오전 5시 50분쯤 대구 신천동 신천대로를 음주상태에서 고가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1t 화물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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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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