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기싸움이 막판까지 팽팽합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내일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2일부터 노사, 공익위원과 회의를 열어오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노사는 이번 회의에서도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며 늦은 밤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갔지만, 1만900원과 1만180원 사이, 720원 차를 두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률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지난해와 같은 저율의 인상안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선순환 경제 전략을 왜 긴급히 시행하는지 부디 심사숙고하여…."

경영계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 "고물가는 취약 사업주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 부담을 오로지 취약 사업주에게 전가해서 고율로 인상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나서 1만210원~1만440원, 인상률 1.8~4.1% 구간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 말까지였던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고, 매년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

심의 촉진 구간을 두고 노동계는 사실상 하한선을 제시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까지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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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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