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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잠시 후 오후 2시 15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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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정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간에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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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해 법원으로 곧바로 오게 될 예정인데요. 보통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검찰청으로 먼저 간 후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가는 형식이라고 하던데, 윤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문을 받는 일반 피의자는 4번 법정 출입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앞에 취재진의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곳을 지나게 되는 거죠?

<질문 2-1> 포토라인에서 과연 발언을 하게 될지,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 지도 주목되는데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도 직접 출석해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도 법정에서 직접 혐의 소명까지 나설까요?

<질문 3-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곳이라고요?

<질문 4>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되는 건 잠시 후 오후 2시 15분입니다. 법원이 심사 시간을 오후 2시 15분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1> 오후 2시 15분에 구속심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심문까지는 어느 정도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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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곧 법정에 출석할 텐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피의자 심문 후에는 재판부가 결정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결정까지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닌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구치소 주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구속 당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의 폭력사태도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도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8>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있어 3가지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도주 염려, 증거인멸 염려인데요. 3가지 중에 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구속심사를 앞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도 팽팽합니다. 먼저, 특검팀에서는 누가 오늘 영장심사에 참석할지 미리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1> 특검팀은 특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법리를 정리하고 PPT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의 PPT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에선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입회할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혐의 소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그럼 구속 여부를 가를 혐의를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발생 시간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이뤄진 건,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특검팀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특히 특검팀은 최근 이주호 부총리와 유상임·안덕근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어떤 의견을 냈을지 등을 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검팀이 이 같은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질문 14> 두 번째 혐의는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사실 전파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외신대변인에게 어떤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전파했다는 건가요?

<질문 15>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기관인 비서실에 대통령 의견을 전달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 부문에서 전달로 볼 것이냐, 지시로 볼 것이냐를 가를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세 번째 혐의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형식적 외관을 꾸미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고 윤 전 대통령 등도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검이 해당 문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7>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기 때문에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8> 네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한다는 입장인 거죠?

<질문 19> 그런데 해당 부서장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도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0> 다섯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하고 경호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21> 특히 2차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는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며 위력 경호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호처는 실제로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채 관저를 순찰하고 기관단총도 현장에 배치했거든요. 법원이 이 점은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2>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위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으므로 이를 저지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23>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공범들이 최근 줄줄이 재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만 석방된 점을 법원이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24>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구속된 후 3월에 구속 취소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앞선 구속취소 결정이 오늘 구속 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첫 구속됐을 때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예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구속 수감 될 경우에는 대우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에요?

<질문 26>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즉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도 거치게 되는데요. 어떤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6-1> 그런데 다시 구속된다 하더라도, 혹시 지난 3월처럼 구속취소로 풀려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7>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특검팀이 어떤 수사에 주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8>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곧바로 귀가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엔 특검팀의 향후 수사 동력에도 차질을 빚게 되겠죠?

<질문 28-1>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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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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