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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12번째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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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180원에서 410원을 인상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최저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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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후 3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12번째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노동계는 당초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11차 회의 당시 밤 늦게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갔지만, 1만900원과 1만180원 사이, 720원 차를 두고 양보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에서 1.8~4.1%, 즉 180원에서 410원을 인상하는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의 촉진구간'이 나오면 노사는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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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변수입니다.

양대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이 2000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인상률, 5%보다 낮은 안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며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차 회의 종료 후 "12차 회의에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 이번 1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뜻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달 말까지였던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이르면 오늘 중, 늦으면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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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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