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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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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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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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