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에게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영화를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영화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하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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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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