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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장에는 일반 이적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 등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상 위협이 초래됐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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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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