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정빈 변호사>
지금 들어온 소식 먼저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는 상황인데 아직 소환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뭐 법당 등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거를 확보하려는 상황일까요.
<질문 1>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재구속 이튿날부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했으나, 어제까지 두 차례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3번째 통보를 했는데요. 피의자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특검에서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는데요. 강제구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 3>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강제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이것도 안되면 조사없이 추후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가 있는데, 당시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질문 4> 내란특검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특검이 24곳이나 되는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이유와 영장에 일반 이적죄를 명시한 부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어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질문 6-1>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대기업 최고경영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 조사에 대기업의 대표급 인사들까지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질문 7>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2명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 확충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특검팀이 지난 8일 공천 개입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었는데요.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추후 별도로 아이폰을 임의 제출했지만,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마저도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해요. 휴대전화를 바뀐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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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지금 들어온 소식 먼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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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는 상황인데 아직 소환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뭐 법당 등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거를 확보하려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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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재구속 이튿날부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했으나, 어제까지 두 차례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3번째 통보를 했는데요. 피의자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특검에서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는데요. 강제구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 3>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강제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이것도 안되면 조사없이 추후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가 있는데, 당시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질문 4> 내란특검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특검이 24곳이나 되는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이유와 영장에 일반 이적죄를 명시한 부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어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질문 6-1>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대기업 최고경영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 조사에 대기업의 대표급 인사들까지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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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2명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 확충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특검팀이 지난 8일 공천 개입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었는데요.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추후 별도로 아이폰을 임의 제출했지만,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마저도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해요. 휴대전화를 바뀐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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