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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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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이 내려져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경의 불법적인 국회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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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록도 계엄 선포 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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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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