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가하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승인을 거쳐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산모의 안정이 중요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모성보호 시간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한편, 열흘 범위에서 남성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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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그동안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승인을 거쳐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산모의 안정이 중요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모성보호 시간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한편, 열흘 범위에서 남성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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