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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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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검보는 "김씨는 이달 1일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업들이 그 큰돈을 그렇게 투자한 데엔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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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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