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튜브 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어 판다는 이른바 '끼워팔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음악 서비스를 뺀 영상 전용 상품인데, 세계 최저가 수준에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음악 서비스 없이 유튜브 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절반 수준이며, 같은 요금제가 운영 중인 미국, 영국 등 6개국보다도 더 저렴한 세계 최저가로 책정됐습니다.
그간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함께 묶여 있어서, 영상만 보고 싶어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판매 구조가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구글은 자진시정안을 내기로 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해당 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부터 최소 1년간 유지되고, 4년간은 기존 프리미엄 대비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나 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한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되는데, 총 75억원 규모로 세계 첫 사례입니다.
아울러 구글은 150억원을 들여 국내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육성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자,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의식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문식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새 요금제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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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유튜브 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어 판다는 이른바 '끼워팔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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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비스를 뺀 영상 전용 상품인데, 세계 최저가 수준에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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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음악 서비스 없이 유튜브 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절반 수준이며, 같은 요금제가 운영 중인 미국, 영국 등 6개국보다도 더 저렴한 세계 최저가로 책정됐습니다.
그간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함께 묶여 있어서, 영상만 보고 싶어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판매 구조가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구글은 자진시정안을 내기로 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해당 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부터 최소 1년간 유지되고, 4년간은 기존 프리미엄 대비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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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나 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한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되는데, 총 75억원 규모로 세계 첫 사례입니다.
아울러 구글은 150억원을 들여 국내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육성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자,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의식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문식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새 요금제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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