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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법인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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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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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희(zu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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