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의 부당 대출 대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수원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원축협 율전동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브로커인 B씨에게 15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당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 차량 등 3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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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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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당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 차량 등 3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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