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됩니다.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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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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