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용인경전철 수요예측 관련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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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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