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허용됐습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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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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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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