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반복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위증 혐의로 다음 주 화요일 '구속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는 22일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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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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