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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9일) 보험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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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수영장, 골프장 등 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이어도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의 레저활동 중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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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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