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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관련 조치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어제(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청구하며, 경찰과 상시 연락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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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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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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