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른 검찰청에 인사 발령됐지만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사건 공소에 관여하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해 현 소속청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시인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 검토'의 후속조치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 경우에는 일시적 직무대리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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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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