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일) SNS에 "당내 특위를 중심을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썼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 발표 이후 내부 논의는 없었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면 검토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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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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