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사 모두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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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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