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소 사례가 28년 만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강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 경고에도 또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정부 부처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9일 국무회의)>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건설업계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이유로 1997년 등록말소된 동아건설산업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까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대사고로 비교적 최근에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행정처분에 불복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내려질 처분 수위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