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 씨의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함에 따라, 향후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뤄진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약 11시간여 만에 끝났는데요.

과연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팀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이 예고했던 대로 물리력 행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팀이 무산된 이유로 ‘부상 우려’를 언급했는데, 현장 상황이 어땠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오늘까지입니다. 특검팀으로선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될까요?

<질문 3>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수사"고, "물리력을 행사한 강제인치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밝혔는데요. 설사 체포영장 재발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앞서 내란 특검팀의 경우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결국 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단 입장이었거든요.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되면 특검 측엔 어떤 부담이 생기는 건가요?

<질문 5>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인 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집니다. 일단, 어제 약 11시간 동안 첫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조사는 오후 6시 전에 마쳤지만, 조서 열람까지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심야 조사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신문 과정에서 수사팀은 김건희 씨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고했던대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진술 거부 대신 적극적인 혐의 부인을 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그렇다면 이제 특검으로선, 추가 소환을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을 해야하는 기로에 놓인 셈인데요. 김 씨를 상대로 조사할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아직 추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만약 김건희 씨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특검으로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김 씨의 방대한 혐의 중에서 특히 어떤 점을 강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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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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