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적시됐는데요.

특히 특검은 김 씨를 공천개입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기록과 증거물이 담긴 상자들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나릅니다.

김 씨를 소환 조사한 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약 2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세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의혹' 특검보> "오늘(7일)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불법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는데, 김 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 사유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양평고속도로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남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 라고 반발하며 김 씨가 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세완]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강영진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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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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