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와 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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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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