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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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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