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2살 C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 B씨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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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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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2살 C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 B씨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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