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합니다.

오늘(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약 324만명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며, 이 중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쳤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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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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