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됩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도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7일, 구속이 취소돼 구치소 밖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 넉 달 만에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9일)>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한 달 뒤 이제는 부인 김건희 씨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 자체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전직 영부인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 또한 없었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지난 6일)>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받는 혐의가 다르고, 각자가 받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중대성이 크다는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관행이 곧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입원으로 수사 회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라고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이 불가피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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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롬(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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