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1일부터 5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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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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