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시중은행이 80대 노인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과 원금 보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윤형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JYP, 하이브 등 국내 엔터사들의 주식을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 ETF입니다.

2015년 상장 이후 최저 약 3천원에서 최고 1만2천원 가까이 오르는 등 가격 변동성이 컸던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 KB국민은행의 한 서울 지점에서 80대 노인에게 판매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억원 투자 후 현재 30%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은행에서 투자 위험이 있는 상품을 노인에게 추천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김상엽 / 80대 노인의 아들> "은행 직원분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상품이니 가입을 해라. (원금 보장과 위험성에 대한) 상세설명은 없었다는 기억이십니다. 갈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은행원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해당 지점에선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리츠ETF를 권유해 8천만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노인이 암 투병 중이던 지난해 초, 은행은 1억원을 납입하면 90~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도 권유했습니다.

노인은 암 환자이며 현재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서류에 기입했음에도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김상엽 / 80대 노인의 아들> "상식적으로 만 82세의 폐암 환자에게 만 90세부터 만 100세까지 일정한 금액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 생활비 보조에 너무 좋은 상품이라는 이야기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해당 은행을 찾아 해결을 요구했지만, 본점 담당부서에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ETF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고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 상품은 9개월 거치 시 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고객 의사와 판매 절차 등을 거쳐 적정하게 판매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ETF 상품의 위험 수준과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등이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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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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