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진기훈 사회부 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 열립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어떤 점이 주요 쟁점이 될지 조을원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일단 오전 10시 10분에 심사가 열리게 되면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질문 2> 김건희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속 심사에서 직접 의견을 표명할까요? 표명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그런데 법원의 심사를 앞두고 특검은 전날까지 총 848쪽에 해당하는 구속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쪽 분량에 불과했는데, 청구서는 짧고, 의견서가 길다는 건 특검팀의 어떤 전략이 담겼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4> 특검팀은 우선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점들이 쟁점인지 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5> 김건희 씨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입원으로 수사회피를 시도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의 가장 큰 방어 논리는 뭐가 될까요?

<질문 6>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구속이냐, 아니냐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6-1>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한 해명도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거인멸 정황이 될 수 있나요?

<질문 7> 김건희 씨의 신병 확보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특검 수사도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질문 7-1>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례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질문 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이 김건희 씨의 영장 실질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9> 영장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하는데요. 특검이 대기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특검이 어제 김 여사의 '나토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 직후 서희건설 측이 이 목걸이를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김건희 씨 수사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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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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