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늘(14일) 오전 10시 15분 진행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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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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