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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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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