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도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지난해 도입한 가운데, 혜택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제혜택을 늘린 것으로,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와 김천, 경남 사천과 통영 등 9곳에서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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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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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제혜택을 늘린 것으로,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와 김천, 경남 사천과 통영 등 9곳에서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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